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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25%할인 선택약정할인 25% 설명

꼴두바위 2017. 9. 19.

비싼 통신요금을 그나마 덜 내는 방법은 통신요금 25%할인을 받는 것인데요,

휴대전화 구입시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을 받지 말고 선택약정할인 25%를

이용하면 다소나마 통신요금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약정할인'이란>

선택약정할인은 핸드폰을 구입할 때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않는 대신 요금을

25% 할인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경우 신규가입자가 핸드폰을 구입할 때

지원금을 선택하지 말고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이용하면 25%의 요금을 할인

받게 됩니다. 또 약정기간이 만료된 가입자도 고객지원센터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

선택약정할인 25%는 원래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나, 약정기간이 만료된 경우

가능하지만, 단말기(핸드폰)를 교체하는 경우 기존 가입자 역시 2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기기 변경을 전제로 잔여 약정 기간이

6개월 이내로 남았을 경우 위약금없이 2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KT는 기기 변경을 전제로 6개월만 사용하면 기존 약정 해지가 가능해 2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선택약정기간은 2년 또는 1년으로 약정이 가능하며, 약정 기간 동안 동일한

통신사로 단말기(핸드폰)를 교체시에는 약정할인 반환금없이 교체가 가능

하지만, 통신사를 이동하여 단말기(핸드폰)를 교체하면 약정할인 반환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2년 약정대상자의 경우 중도 해지 시점에 따라 2년 약정할인반환금이

1년 약정할인반환금보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최신형 휴대전화를

구입할 경우 선택약정할인을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저도 2017년 9월 19일에 25% 선택약정할인을 신청했는데요, 아래와 같이

안내 문자가 와서 참고로 올려봅니다.

 

 

"할인을 위해서 약정에 가입되며, 약정기간 2년(또는 1년) 만료 전에 선택

약정불가 단말기로 기기변경, 이동전화 해지, 선택약정 해지 시 할인

반환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선택약정 가입 중이더라도 선택약정 가입 가능

단말기 또는 선택약정 가입 중인 단말기로 USIM기변이 가능합니다. 약정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기존 약정기간을 승계하면서 선택약정으로

재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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