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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의 범위 정확하게 이해하기

꼴두바위 2026. 1. 26.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친인척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친인척의 범위 어떻게 될까요? 친인척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친인척의 범위

<친인척의 범위>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친족(친척)'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본인의 배우자가 친인척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친인척은 혈족과 인척을 아울러 뜻하는 말로서 다른 용어로는 친족(친척)이라고 합니다. 즉, 친인척이 바로 친족(친척)인 것입니다. 그리고 친족과 친척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혈족의 정확한 의미>

'혈족(血族)'이란 자신과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 즉, 본인과 피가 섞인 사람들을 뜻합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혈족을 "같은 조상으로부터 갈려 나온 친족"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삼촌, 고모, 외삼촌, 이모, 친사촌형제자매, 고종사촌형제자매, 외사촌형제자매, 이종사촌형제자매 등과 그 형제자매들의 자녀나 손자녀 등이 모두 자신의 혈족이 되는 것입니다.

 

<인척의 정확한 의미>

'인척(姻戚)'이란 배우자의 혈족과 친척을 의미합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인척을 "혼인에 의하여 맺어진 친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혈족인 장인, 장모,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형, 처제 등),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자녀나 손자녀, 배우자의 외삼촌, 배우자의 이모, 배우자의 고모 등과 같은 가까운 친척이 자신과 인척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친족(친척)의 정확한 의미>

'친족(친척)'이란 혈족과 인척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서 다른 말로는 '친인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왜 '친족'과 '친척'으로 굳이 구분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친족(親族)'은 법률상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고, '친척(親戚)'은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친족(親族)'은 법률상의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는 '친족(親族)'이라는 용어 대신 '친척(親戚)'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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