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의무 및 비율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데요, 장애인고용의무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의무는 모든 기업체는 물론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 역시 해당되는데요, 아래와 같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에서 정한 비율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예외직종 :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 참고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응시 상한 연령을 중증장애인의 경우 3세, 그 밖의 장애인의 경우 2세를 연장해야 합니다. 2. 공공기관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출자기관, 출연기관은 법에서 정한 비율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3. 사업주(민간기업체) 상시 50명.. 법률관련글 2018. 4.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