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요, 공무원 6대의무와 공무원 복무신조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6대의무>
공무원의 6대 의무에는 성실의무, 복종의무, 친절공정의무, 비밀엄수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가 있습니다.
- 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복종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친절공정의무
공무원은 국민과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한다.
- 비밀엄수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 청렴의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품위유지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 복무신조>
1.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2. 국민에게는 정직과 봉사를
3.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4. 직장에는 경애와 신의를
5. 생활에는 청렴과 질서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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