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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등 금융기관 신입금계좌지정 서비스

꼴두바위 2016. 11. 21.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신입금계좌지정'이란 보이스 피싱 대비책으로 고객이

사전에 등록한 입금계좌(지정계좌)로는 기존의 방식대로 자신의 이체한도 내에서 이체를

하고 등록되지 않은 입금계좌(미지정계좌)로는 소액만 이체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금융사기 피해를 당하더라도 즉시적인 피해금액이 100만원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입금계좌지정 서비스를 신청하더라도 자신이 미지정한 계좌로

송금을 희망할 때는 1일 100만원 미만의 이체는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신입금계좌지정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입금이 지정된 계좌

자신의 1일 통장 이체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이체가능 (단,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의 일환

으로 시행되고 있는 추가인증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됨)

 

입금이 미지정된 계좌

1일 이체한도가 100만원까지로 제한됨

 

 

<신입금계좌지정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모든 타계좌로 1일 이체한도 내에서 이체가 가능 (단,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추가인증제도는 당연히 적용됨)

  

※ 신입금계좌지정을 하지않은 경우는 계좌거래는 자유로우나 보이스 피싱을 비롯한  금융

사기에 취약함

 

참고로 신입금계좌지정 서비스를 신청한 후 새로운 입금계좌를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계좌를 변경할 때는 ATM기를 통하여 설정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은 날로 지능적이고 세련되고 있으므로, 이 제도를 이용해 예방책을 강구하는

것도 좋은 방편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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