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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할부항변권 청구방법 상식

꼴두바위 2016. 11. 27.

-할부항변권 / 할부항변권 청구방법-

소비자의 권리와 관련된 카드 할부항변권은 어떤 제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용카드를 이용

해 할부로 구매한 물품대금이 20만원 이상일 경우 할부계약에 문제가 생기는 등 하자가 있을

때 소비자는 카드 할부항변권 행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할부항변권이란>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할부기간 내에 잔여 할부금의

납입을 거부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의미하며, 소비자가 할부로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대가가 20만원 이상이고 항변권 청구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서면으로

항변권을 행사하고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할부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

① 할부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된 경우
② 상품 및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원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어야 할 시기까지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은 경우

③ 가맹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④ 가맹점의 채무불이행으로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할부항변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가 할부항변권을 행사하면 항변권 행사 의사 표시 이후의 할부대금의 납입 취소가 가능

합니다. 다만, 2개월 할부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할부항변권이 적용되지

않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할부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① 할부금액 선결재 등으로 인해 할부기간이 이미 완료된 경우

② 소비자가 이용대금 결재 미이행 등으로 할부제재를 받은 경우 

③ 카드의 양도.양수 등 회원약관을 위반한 경우 

④ 소비자에게 고의성이 있거나 가맹점과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지 않은 경우

 

<할부항변권 청구방법>

할부금융 또는 신용카드사에 할부금청구중지(항변권 행사)를 요청해야 하는데, 항변권 행사는

반드시 내용증명우편 등 증빙을 남기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카드로 물건을 구입하고 받은 전표 뒷면을 보면 항변권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할부구매철회

(항변)요청서' 양식이 인쇄되어 있은데, 이를 작성해 해당 가맹점과 카드사에 내용증명우편

으로 통보해야 하며,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계약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및 관련증빙서류

② 카드사별로 지정된 할부구매철회(항변)요청서  

③ 항변권 행사를 위해 해당 가맹점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낸 서류 사본(카드사에 제출)

④ 회원보관용 매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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