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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지원금 신청자격 (미숙아 의료비지원 상식)

꼴두바위 2017. 3. 24.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나면 걱정이 많을텐데요, '미숙아 지원금 신청자격'과 '미숙아

의료비지원'에 관한 상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는 적기에

치료하면 장애 발생과 사망을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비용이 비싸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미숙아 의료비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미숙아란>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출생할 때 체중이 2,500g 미만인 영유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와는 달리 특별한 의료적인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영유아를 말합니다.

 

<미숙아 지원금 신청자격>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출생아가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일 것

②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가구 소득의 150% 이하일 것 (단 3명이상 다자녀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미숙아 의료비지원>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

중 급여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를 지원

합니다.

 

다만 신생아집중치료실 부족으로 대기, 혹은 이송을 사유로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한 경우는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미숙아 의료비는 출생시 체중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① 500만원 지원

출생시 체중이 2.0kg ~ 2.5kg 미만이거나 2.5kg이상이지만 임신37주 미만인 경우

 

② 700만원 지원

출생시 체중이 2.0kg 미만 ~ 1.5kg인 경우

 

③ 1,000만원 지원

출생시 체중이 1.5kg 미만인 경우

 

<미숙아 의료비 신청방법>

미숙아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아기의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서 신청하면 보건소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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