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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연금 조건

꼴두바위 2018. 4. 29.

국민연금 가입자는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고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었

으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아 있을 때 장애정도에 따라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조건>

암 등 질병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1년 6개월이 지난 날짜를 기준으로 장애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애등급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

판정한 1~3급까지이며, 4급은 일시보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1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장애정도가 장애등급 1~4급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그 장애가 악화되어 60세 (1953년생 이후

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가 되기 전에 장애등급에 해당

되면 청구한 날과 완치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60세 이후 청구한 경우는 60세 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악성신생물(고형암) 말기인 경우 초진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등급을 판정하여 판정결과 장애1급에 해당

하고 향후 호전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그 시점부터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별 장애연금지급률>

① 장애1급 : 기본연금액의 100%

② 장애2급 : 기본연금액의 80%

③ 장애3급 : 기본연금액의 60%

④ 장애4급 : 기본연금액의 225%에 해당하는 일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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