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는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고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었
으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아 있을 때 장애정도에 따라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조건>
암 등 질병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1년 6개월이 지난 날짜를 기준으로 장애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애등급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
판정한 1~3급까지이며, 4급은 일시보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1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장애정도가 장애등급 1~4급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그 장애가 악화되어 60세 (1953년생 이후
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가 되기 전에 장애등급에 해당
되면 청구한 날과 완치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60세 이후 청구한 경우는 60세 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악성신생물(고형암) 말기인 경우 초진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등급을 판정하여 판정결과 장애1급에 해당
하고 향후 호전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그 시점부터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별 장애연금지급률>
① 장애1급 : 기본연금액의 100%
② 장애2급 : 기본연금액의 80%
③ 장애3급 : 기본연금액의 60%
④ 장애4급 : 기본연금액의 225%에 해당하는 일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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