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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실업급여 조건 요약 정리

꼴두바위 2018. 9. 11.

임금이 체불되어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임금이 2개월 이상 체불되어 퇴사했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임금체불실업급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임금체불실업급여조건>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의

30% 이상을 받지 못한 달이 2달 이상 지속되어 퇴사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해 퇴사하는 경우는 임금체불증명서를

퇴사한 직장에서 받아와 신분증과 함께 관할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관할고용센터를 방문하기 전에 전화상으로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면 서류준비에 도움됨)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임금체불 사례>

① 퇴사일까지 2개월분 이상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2개월분 이상 임금을 전액 체불 후 퇴사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경우

 

(예시 : 월급날이 매월 20일로서 8월 20일에 받지못했으나 10월 21일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받고 10월 21일 이후 퇴사한 경우)

 

③ 퇴사일까지 임금의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참고사항>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사업장 폐업,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이상

임금체불로 퇴사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와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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