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휴직제도 가족돌봄휴직 기간 및 급여 요약 설명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 또는 고령 등으로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장인의 경우는 가족돌봄 휴직제도를 이용하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보살펴 줄 수 있는데요, 가족돌봄 휴직제도는 어떤 제도인지 아래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가족돌봄 휴직제도란 근로자의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가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휴직하는 제도로서 급여가 지급 되지 않은 무급휴직입니다. 1. 가족돌봄휴직 기간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데, 1회 나누어 사용하는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가족돌봄휴직 급여 가족돌봄휴직 동안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무급 휴직임) 3. 가족돌봄휴직 근속기간 가족돌봄휴직은 휴직기간이 근.. 생활관련글 2017. 9.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