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질병이나 사고 또는 고령 등으로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장인의 경우는 가족돌봄 휴직제도를 이용하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보살펴 줄 수 있는데요, 가족돌봄 휴직제도는 어떤 제도인지 아래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가족돌봄 휴직제도>
가족돌봄 휴직제도란 근로자의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가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휴직하는 제도로서 급여가 지급
되지 않은 무급휴직입니다.
1. 가족돌봄휴직 기간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데, 1회 나누어 사용하는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가족돌봄휴직 급여
가족돌봄휴직 동안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무급 휴직임)
3. 가족돌봄휴직 근속기간
가족돌봄휴직은 휴직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는 제외됩니다.
3. 가족돌봄휴직 제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가족돌봄휴직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가족돌봄휴직 위반시 제재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5. 참고사항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90일 사용할 수 있으므로, 1년에 90일을 사용했더라도
다음 해에 90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근로자 외에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 경우, 14일 이상 대체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휴직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가족돌봄 휴직시 연차휴가일수는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게 됩니다.
6. 관련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제3항,
제5항 및 제39조제2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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