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수급조건 상식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자영업자(개인사업자)도 가게를 그만두어 실업 상태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조건을 갖춘 경우만 받을 수 있는데요, 개인사업자 실업급여는 어떤 경우게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는(개인사업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자영업자가 피보험자인 실업급여도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지만, 구직급여의 연장과 조기재취업 수당은 제외됩니다. 자영업자(개인사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년 이상일.. 법률관련글 2018. 4.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