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관련글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수급조건 상식

꼴두바위 2018. 4. 8.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자영업자(개인사업자)도 가게를 그만두어

실업 상태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조건을 갖춘 경우만 받을 수 있는데요,

개인사업자 실업급여는 어떤 경우게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자영업자는(개인사업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자영업자가 피보험자인 실업급여도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지만, 구직급여의 연장과 조기재취업

수당은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자영업자(개인사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년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폐업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법령 위반 등)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제69조의2 및 제69조의3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지급일수>

① 피보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 90일

② 피보험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 120일

③ 피보험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150일

④ 피보험기간 10년 이상 : 180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격>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5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는 근로복지

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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