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자영업자(개인사업자)도 가게를 그만두어
실업 상태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조건을 갖춘 경우만 받을 수 있는데요,
개인사업자 실업급여는 어떤 경우게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자영업자는(개인사업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자영업자가 피보험자인 실업급여도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지만, 구직급여의 연장과 조기재취업
수당은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자영업자(개인사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년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폐업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법령 위반 등)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제69조의2 및 제69조의3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지급일수>
① 피보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 90일
② 피보험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 120일
③ 피보험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150일
④ 피보험기간 10년 이상 : 180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격>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5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는 근로복지
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법률관련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기준법 54조 8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으로 규정 (0) | 2018.10.09 |
---|---|
피의자 뜻 간략 설명 (0) | 2018.08.27 |
장애인고용의무 및 비율 (0) | 2018.04.03 |
고소 고발 차이 두 단어의 차이점 간략 설명 (0) | 2018.02.11 |
무효와 취소의 차이 요약 설명 (0) | 2017.10.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