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요약 설명 퇴직 후 소득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직장보험료를 납부할 때보다 지역보험료가 더 많은 퇴직자에 대해 최장 3년간 직장에서 내던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지역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인데요, 아래와 같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365일) 이상인 직장 퇴직자 (단,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장의 대표자였던 사람은 대상이 아님)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참고로 신청후 최초로 납부해야 할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를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 생활관련글 2019. 5.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