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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요약 설명

꼴두바위 2019. 5. 1.

퇴직 후 소득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직장보험료를 납부할 때보다 지역보험료가 더 많은 퇴직자에 대해 최장 3년간

직장에서 내던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지역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인데요, 아래와 같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대상>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365일)

이상인 직장 퇴직자 (단,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장의 대표자였던 사람은 대상이

아님)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참고로 신청후 최초로 납부해야 할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를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임의계속가입 자격이 취소되어 지역보험료

납부자로 전환될 수 있음)

 

 

<임의계속가입 신청방법>

본인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거동 불편

등)로 방문이 불가하면 유선이나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할 때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시 혜택>

3년(36개월) 동안 지역보험료 대신 직장 재직시 납부하던 직장보험료 수준인

임의계속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매년 새로운 소득월액보험료(이자·

배당·사업소득·기타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등) 연계시 임의계속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직장 재직시 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더 높게 책정되는

경우라면 임의계속가입 신청으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바랍니다.

 

 

<임의계속가입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 동법시행령 77조 / 동법시행규칙 제62조와 제63조

 

<임의계속가입 보험료 산정방식>

퇴직월을 제외한 직전 3개월간 보수월액(퇴직정산으로 확정된 최종 보수월액)의

평균×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소득월액보험료로 산정하게 됩니다. (재직시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 수준만 납부하게 됨)

 

<글을 마치면서>

퇴직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보유자산으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걱정되거나, 퇴직

후 소득이 감소되는 경우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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