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장애인혜택 (장애인 건강보험료 감면) 상식 장애인이면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데요, 장애인 건강보험료 감면은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장애인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제1항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장애인혜택은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산정 제외, 건강보험료 책정시 기본 구간 (1구간) 적용, 산정된 건강보험료의 경감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할 점은 등록 장애인 중 지역가입자인 경우만 감면(경감)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1. 소유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정 제외 ① 해당 자동차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의 소유자동차와 지방 세법에 의거 장애인을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세를 면제 하는 .. 생활관련글 2017. 6.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