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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장애인혜택 (장애인 건강보험료 감면) 상식

꼴두바위 2017. 6. 26.

장애인이면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데요, 장애인 건강보험료 감면은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장애인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제1항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장애인혜택은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산정 제외, 건강보험료 책정시 기본

구간 (1구간) 적용, 산정된 건강보험료의 경감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할 점은 등록 장애인 중 지역가입자인 경우만 감면(경감)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장애인혜택 (건강보험료 장애인 경감)>

1. 소유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정 제외

① 해당 자동차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의 소유자동차와 지방

세법에 의거 장애인을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세를 면제

하는 자동차

 

② 감면내용

건강보험료 산정시 해당 자동차를 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자동차분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전액 면제

 

 

2. 건강보험료 책정시 기본구간(1구간) 적용

① 적용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등록 장애인

 

② 적용내용

건강보험료 책정시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1~4구간 중 기본 1구간을 적용해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 (등록 장애인에만 한함)

 

 

3. 산정된 건강보험료 경감

① 경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등록 장애인 세대로서 연소득금액이 360만원 이하이며,

과표재산이 13,500만원 이하인 가구 (주의할 사항은 연소득이 360만원 이하라는 것)

 

② 경감내용

산출된 보험료를 장애 1~2등급 30%, 장애 3~4급 20%, 장애 5~6급 10% 경감해 줌

 

 

4. 장애인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① 경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등록 장애인 1~2급

 

② 경감내용

장기요양보험료 30%를 감면(경감)

 

 

<장애인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방법>

장애인등록증이나 장애인증명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

신청하면 됨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제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 섬·벽지·농어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 휴직자

○ 그 밖에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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