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가능 촌수 몇촌부터일까 우리나라 민법은 근친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이 정한 촌수에 해당하지 않으면 결혼할 수 있는데요, 결혼가능 촌수는 몇촌부터일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9촌 이상의 혈족끼리는 결혼할 수 있습니다. 즉, 8촌 이내의 혈족이 아니라면 결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809조에서는 근친혼을 금하고 있으므로, 8촌 이내의 혈족과는 결혼할 수 없으나, 9촌 이상의 혈족간에는 결혼이 가능합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혼할 수 없는 친척과 인척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③ 양부모계의 6촌 이내의 혈족이었던 자와 양부.. 법률관련글 2019. 10.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