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관련글

결혼가능 촌수 몇촌부터일까

꼴두바위 2019. 10. 5.

우리나라 민법은 근친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이 정한 촌수에 해당하지

않으면 결혼할 수 있는데요, 결혼가능 촌수는 몇촌부터일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결혼가능 촌수>

9촌 이상의 혈족끼리는 결혼할 수 있습니다. 즉, 8촌 이내의 혈족이 아니라면 결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809조에서는 근친혼을 금하고 있으므로, 8촌 이내의

혈족과는 결혼할 수 없으나, 9촌 이상의 혈족간에는 결혼이 가능합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혼할 수 없는 친척과 인척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③ 양부모계의 6촌 이내의 혈족이었던 자와 양부모계의 4촌 이내의 인척이었던 자

 

 

참고로 8촌 이내의 혈족이란 친가 쪽으로 8촌 이내의 혈족과 외가 쪽으로 8촌

이내의 혈족을 뜻합니다. 따라서 친가와 외가 구분없이 8촌 이내의 혈족이라면

결혼이 불가능하고, 9촌 이상의 혈족부터는 동성동본이라도 결혼이 가능합니다.

 

 

그럼 배우자가 사망하여 혼자된 남자가 자신의 처제와 결혼할 수 있을까요? 처제나

처형과는 법적으로 결혼이 불가능합니다.

 

민법에서는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과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와는 결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제나 처형과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처제나 처형은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임)

 

과거에는 동성동본끼리 결혼할 수 없었지만, 2005년 3월 31일 민법이 개정되면서

동성동본 혼인금지 조항이 폐지되어 현재는 동성동본일지라도 8촌 이내의 혈족만

아니라면 결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