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경조사비 한도 -공직자 경조사비- 청탁금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공직자 경조사비 한도는 얼마까지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축하와 위로하는 마음은 반드시 많은 경조사비를 건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이 더 중요하겠지요. 모두 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경조사비 부담이 많이 완화된 것 같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자에게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 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경조사비는 축의금, 조의금과 같은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 을 대신하는 화환, 조화 등도 포함됩니다. 만약 부조금과 선물.음식물을 함께 받은 경우 합산액은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선물.음식물은 가액 기준인 5만원과 3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직무 관련 자로부터 1.. 법률관련글 2016. 1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