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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경조사비 한도

꼴두바위 2016. 12. 14.

-공직자 경조사비-

청탁금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공직자 경조사비 한도는 얼마까지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축하와 위로하는 마음은 반드시 많은 경조사비를 건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이 더 중요하겠지요. 모두 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경조사비 부담이 많이 완화된 것 같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자에게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

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경조사비는 축의금, 조의금과 같은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

을 대신하는 화환, 조화 등도 포함됩니다.

 

만약 부조금과 선물.음식물을 함께 받은 경우 합산액은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선물.음식물은 가액 기준인 5만원과 3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직무 관련

자로부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받을 경우 제재대상이 되므로, 경조사비를

받을 때는 반드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조사비 수수 범위>

경조사비를 수수할 수 있는 범위는 결혼과 장례에 한정되며, 생일, 돌, 회갑, 집들이,

승진, 전보, 퇴직, 출판기념회 등은 경조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① 결혼식 : 본인 및 직계비속의 결혼

장례식 :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장례

 

 

<10만원 초과 경조사비 가능한 경우>

① 민간인 사이에 주고 받는 경조사비

② 민간인이 공직자 등으로부터 받는 경조사비

 직무 관련성이 없는 공공기관 내부 직원끼리 주고 받는 경조사비

④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에게 또는 공공기관 내부에서 위로.격려 등의 목적으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

 

⑤ 친족이 제공하는 경조사비  

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

하는 경조사비

⑦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재직 중인 회사로부터 소속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

 

<직무와 서로 관련있는 공직자간 경조사비 범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만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공기관 내부에서 하급자는 근무평점, 승진심사 등 인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시기에도 상급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호부조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경조사시 공직자에게 3만원이 넘는 음식물 제공 가능 여부>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전통 풍습일 뿐만

아니라 특정 공직자 등에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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