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경조사비-
청탁금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공직자 경조사비 한도는 얼마까지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축하와 위로하는 마음은 반드시 많은 경조사비를 건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이 더 중요하겠지요. 모두 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경조사비 부담이 많이 완화된 것 같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자에게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
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경조사비는 축의금, 조의금과 같은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
을 대신하는 화환, 조화 등도 포함됩니다.
만약 부조금과 선물.음식물을 함께 받은 경우 합산액은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선물.음식물은 가액 기준인 5만원과 3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직무 관련
자로부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받을 경우 제재대상이 되므로, 경조사비를
받을 때는 반드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조사비 수수 범위>
경조사비를 수수할 수 있는 범위는 결혼과 장례에 한정되며, 생일, 돌, 회갑, 집들이,
승진, 전보, 퇴직, 출판기념회 등은 경조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① 결혼식 : 본인 및 직계비속의 결혼
② 장례식 :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장례
<10만원 초과 경조사비 가능한 경우>
① 민간인 사이에 주고 받는 경조사비
② 민간인이 공직자 등으로부터 받는 경조사비
③ 직무 관련성이 없는 공공기관 내부 직원끼리 주고 받는 경조사비
④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에게 또는 공공기관 내부에서 위로.격려 등의 목적으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
⑤ 친족이 제공하는 경조사비
⑥ 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
하는 경조사비
⑦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재직 중인 회사로부터 소속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
<직무와 서로 관련있는 공직자간 경조사비 범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만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공기관 내부에서 하급자는 근무평점, 승진심사 등 인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시기에도 상급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호부조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경조사시 공직자에게 3만원이 넘는 음식물 제공 가능 여부>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전통 풍습일 뿐만
아니라 특정 공직자 등에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됩니다.
'법률관련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사조정위원회 형사조정제도란 (0) | 2016.12.27 |
---|---|
김영란법 선물금액 (청탁금지법 선물) (0) | 2016.12.15 |
불효자 방지법 찬성 및 반대 상식 (0) | 2016.12.09 |
신용유의자 기준 및 불이익 (0) | 2016.11.19 |
자동이혼 조건 사유 있을까 (0) | 2016.11.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