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실업급여 조건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만료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퇴사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에 해당될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현재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전이나 후에도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참고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직장에서 재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재계약을 원하지 않고 퇴사를 했다면 본인.. 법률관련글 2019. 3.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