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만료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만료 실업급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퇴사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에
해당될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현재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전이나 후에도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참고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직장에서 재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재계약을
원하지 않고 퇴사를 했다면 본인의 뜻에 의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직장에서 재계약 체결을 해주지 않아 퇴사하게 되면 고용보험
상실코드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음)
<실업급여 신청기한>
실업급여의 경우 퇴사 후 1년 이내에 자신에게 지급되는 소정의 급여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퇴사 후 12개월이 경과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며, 퇴사 후
1년 이내에 자신에게 주어진 소정의 실업급여를 모두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사 후 늦어도 1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8개월(24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퇴사 후 7개월이 지난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면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1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되면서
약 3개월분의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퇴사 후
가급적이면 빨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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