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및 급여 등에 관한 상식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수행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면 공무상 질병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공무상 질병휴직에 관한 전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부상 ①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 ②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 ③ 그 외 공무수행과 관련된 사고 2. 질병 ① 공무수행에 따른 신체적 질병 ② 공무수행에 따른 정신적 질병 ③ 공무상 부상이 원인인 질병 공무상 질병휴직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년까지입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공단의 공무상요양승인이 가결되어야 함) 급여가 100% 지급됩니다. 다만, 시간외근무수당과 실비 성격의 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공상지원실)의 요양기간연장승인을 받으면 최대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음. 다만, 최대 3년까지만 가능함. (반드.. 생활관련글 2019. 7.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