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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및 급여 등에 관한 상식

꼴두바위 2019. 7. 2.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수행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면 공무상

질병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공무상 질병휴직에 관한 전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공무상 질병 휴직 조건>

1. 부상

①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

②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

③ 그 외 공무수행과 관련된 사고

 

2. 질병

① 공무수행에 따른 신체적 질병

② 공무수행에 따른 정신적 질병

③ 공무상 부상이 원인인 질병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공무상 질병휴직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년까지입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공단의 공무상요양승인이 가결되어야 함)

 

<공무상 질병휴직 급여>

급여가 100% 지급됩니다. 다만, 시간외근무수당과 실비 성격의 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상 질병휴직 연장>

공무원연금공단(공상지원실)의 요양기간연장승인을 받으면 최대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음. 다만, 최대 3년까지만 가능함. (반드시 연장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함)

 

<공무상 질병휴직 승급 여부>

공무상 질병휴직은 실근무기간에 산입되므로 정기승급이 가능함

 

 

<공무상 질병휴직 신청절차>

①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 최초로 내원한 병원의 의무기록지, 진단서를 구비해

공무원연금공단(공상지원실)에 제출합니다.

 

②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으로부터 부상이나 질병

경위를 조사한 상병경위조사서를 받은 후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상요양승인 여부를 해당 공무원에게 통보합니다.

 

 

③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공무상요양승인서를 가지고 소속기관에

공무상 질병휴직을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사항>

최초로 공무상요양승인을 받기 전에 우선 일반 병가나 일반 질병휴직을 신청

했다가 공무상요양승인이 가결되면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전환시키면 됩니다.

 

공무상병가도 180일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우선 공무상 병가를 사용하고 나서

공무상 질병휴직을 신청해도 되고, 그 반대로 질병휴직을 모두 사용하고 나중에

병가를 사용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공무상 병가 6개월 + 공무상 질병휴직 3년 = 3년 6개월간 치료 가능, 단,

의사의 진단서에 의해 공무상요양승인이 가결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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