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규정 (기준)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이 지급대상이지만, 전투경찰순경. 경비교도.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및 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3호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과 병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부양가족 요건 ① 해당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법적부양가족이어야 합니다. ②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다만, 취학. 요양 또는 주거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그 배우자와 주소... 지식상식글 2017. 4.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