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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규정 (기준)

꼴두바위 2017. 4. 14.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이 지급대상이지만,

전투경찰순경. 경비교도.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및 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3호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과 병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

1. 부양가족 요건

① 해당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법적부양가족이어야 합니다.

 

②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다만, 취학.

요양 또는 주거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그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이런 경우는 손자녀, 외손자녀는 제외됨)

 

 

2. 부양가족 범위

① 배우자 (사실혼 제외)

 

② 본인 및 배우자의 만60세(여자인 경우 만55세) 이상의 직계존속(조부모, 외조

부모, 부모, 양부모, 계부 및 계모를 포함)과 만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형제자매가 함께 공무원인 경우 1명의 공무원에게만 지급)

 

 

③본인 및 배우자의 만20세 미만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포함)과

만20세 이상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④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만 20세 이상인

경우도 포함)

 

 

⑤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만20세 미만 형제자매

 

※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연령기준은 2018.1.1.부터는 만19세 미만으로 적용됨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

① 배우자 : 월 40,000원 

② 직계존속(부모) : 월 20,000원

③ 첫째자녀 : 월 20,000원

④ 둘째자녀 : 월 60,000원

⑤ 셋째 이후 자녀 : 월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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