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6대의무 공무원 복무신조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요, 공무원 6대의무와 공무원 복무신조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의 6대 의무에는 성실의무, 복종의무, 친절공정의무, 비밀엄수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가 있습니다. - 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복종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친절공정의무 공무원은 국민과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한다. - 비밀엄수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 청렴의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 지식상식글 2021. 3.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