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름휴가 평균 5일 휴가기간을 최대 10일까지 보장 인사혁신처는 평균 5일인 공무원 여름휴가를 최대 10일까지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7~8월 동안 공무원이 여름휴가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인사처는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재충전을 통한 업무능률 향상 등을 위해 공직사회의 하계휴가를 장려한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공무원의 여름휴가 기간을 최장 10일까지도 보장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와 부서장 등이 솔선수범해 하계휴가를 가도록 독려해 공직사회가 ‘눈치 보지 않고 휴가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인사처는 공무원 여름휴가 사용 활성화를 통해 심신의 재충전과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하계휴가기간에는 직무대행자를 지정해 업무공백이 없게 하고 특정기간에 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부.. 세상만사글 2017. 7.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