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글

공무원 여름휴가 평균 5일 휴가기간을 최대 10일까지 보장

꼴두바위 2017. 7. 8.

인사혁신처는 평균 5일인 공무원 여름휴가를 최대 10일까지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7~8월 동안 공무원이 여름휴가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인사처는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재충전을 통한 업무능률 향상 등을

위해 공직사회의 하계휴가를 장려한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공무원의 여름휴가

기간을 최장 10일까지도 보장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와 부서장 등이 솔선수범해 하계휴가를 가도록 독려해

공직사회가 ‘눈치 보지 않고 휴가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인사처는

공무원 여름휴가 사용 활성화를 통해 심신의 재충전과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하계휴가기간에는 직무대행자를 지정해 업무공백이 없게

하고 특정기간에 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부서별 업무를 분산하도록 하였습니다.

 

 

2016년 국가공무원 1인당 평균 연가부여일수는 20.4일이고 사용일수는 10.3일

(50.3%)로 집계되었습니다. 직급별로 보면 고위공무원단은 8.2일, 3∼4급은 10.3일,

5급 10.9일, 6급 이하는 10.7일을 평균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가

사용일수는 2012년 9.4일, 2013년 9.6일, 2014년 9.3일, 2015년 10.0일이었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재직기간별로 최장 21일의 연가가 주어집니다.

대다수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7∼8월에 집중적으로 약 5일의 하계휴가를 쓴다고

인사처는 밝혔습니다.

 

인사처 윤리복무국은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문화가 정립

돼야 한다”며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공직 생산성이 향상되고 신명나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연가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름휴가는 누구라도 삶을 재충전할 수 있도록 휴가를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바쁜 업무로 인해 휴가를 가지 않는다면 스트레스만 더 쌓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직장인 여러분!

여름에는 휴가를 통해 꼭 삶을 재충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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