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 공무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매년 1월과 7월에 정근수당을 지급받습니다. 공무원 정근수당의 경우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율이 다른데요,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급비율 근무연수(군복무기간 포함)에 따라 월봉급액의 0%에서 50%까지 차등 지급되는데, 근무 연수별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1년 미만 근무 : 미지급(0%) ② 2년 미만 근무 : 5% ③ 3년 미만 근무 : 10% ④ 4년 미만 근무 : 15% ⑤ 5년 미만 근무 : 20% ⑥ 6년 미만 근무 : 25% ⑦ 7년 미만 근무 : 30% ⑧ 8년 미만 근무 : 35% ⑨ 9년 미만 근무 : 40% ⑩ 10년 미만 근무 : 45% ⑪ 10년 이상 근무 : 50% 2. 지급요건 ① 1월에 지급.. 생활관련글 2019. 4.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