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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

꼴두바위 2019. 4. 23.

공무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매년 1월과 7월에 정근수당을 지급받습니다.

공무원 정근수당의 경우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율이 다른데요,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

1. 지급비율

근무연수(군복무기간 포함)에 따라 월봉급액의 0%에서 50%까지 차등 지급되는데, 근무

연수별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1년 미만 근무 : 미지급(0%)

② 2년 미만 근무 : 5%

③ 3년 미만 근무 : 10%

④ 4년 미만 근무 : 15%

⑤ 5년 미만 근무 : 20%

 

 

⑥ 6년 미만 근무 : 25%

⑦ 7년 미만 근무 : 30%

⑧ 8년 미만 근무 : 35%

⑨ 9년 미만 근무 : 40%

⑩ 10년 미만 근무 : 45%

⑪ 10년 이상 근무 : 50%

 

 

2. 지급요건

①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 (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

 

 

②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7월 1일 현재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 (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

 

 

* 월봉급액이란

해당 공무원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함. 예를 들어 7.11.자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경우 7월의 정근수당은 7월 1일 당시의 직급·호봉(7급에서의 해당

호봉)에 상응하는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함.

 

만약 7.1자로 6급에서 7급으로 강임된 경우라면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강임된 직급·

호봉의 봉급표상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만약 7.1자로 호봉이 승급된 경우라면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승급된 호봉의 봉급표상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함.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일자>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함

 

<정근수당 근무연수 미산입 기간>

① 징계처분·직위해제기간 및 휴직기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②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강등·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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