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연금 조건 국민연금 가입자는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고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었 으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아 있을 때 장애정도에 따라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암 등 질병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1년 6개월이 지난 날짜를 기준으로 장애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애등급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 판정한 1~3급까지이며, 4급은 일시보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1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장애정도가 장애등급 1~4급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그 장애가 악화되어 60세 (1953년생 이후 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가 되기 전에 장애등급에 해당 되.. 생활관련글 2018. 4.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