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장애인연금 제도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장애가 발생하면 국민연금공단 장애인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어떤 제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을 수령하려면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도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를 받아 국민연금법상의 장애등급에 해당되어야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가 있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급대상 연령 해당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 이상이고 노인기초연금 지급연령에 해당하지 않을 것 (18세 미만일지라도 18세 전에 국민연금을 가입한 경우는 해당됨) 2.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것 ① 해당 질병 또는 부상.. 생활관련글 2017. 5.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