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장애가 발생하면 국민연금공단 장애인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어떤 제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을 수령하려면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도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를 받아 국민연금법상의 장애등급에 해당되어야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가 있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급대상 연령
해당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 이상이고 노인기초연금
지급연령에 해당하지 않을 것 (18세 미만일지라도 18세 전에 국민연금을 가입한
경우는 해당됨)
2.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것
① 해당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일 것
② 해당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됨)
③ 해당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연금 등급>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등급을 1급, 2급, 3급, 4급으로 구분하며, 등급 구분의
기준과 장애 정도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연금 지급기준>
① 장애등급 1급 해당 :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② 장애등급 2급 해당 : 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연금액
③ 장애등급 3급 해당 :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④ 장애등급 4급 해당 :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보상금으로 지급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장애 정도를 재심사
하고 장애등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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