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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장애인연금 제도

꼴두바위 2017. 5. 2.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장애가 발생하면 국민연금공단 장애인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어떤 제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을 수령하려면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도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를 받아 국민연금법상의 장애등급에 해당되어야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가 있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급대상 연령

해당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 이상이고 노인기초연금

지급연령에 해당하지 않을 것 (18세 미만일지라도 18세 전에 국민연금을 가입한

경우는 해당됨)

 

 

2.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것

① 해당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일 것

 

② 해당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됨)

 

③ 해당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연금 등급>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등급을 1급, 2급, 3급, 4급으로 구분하며, 등급 구분의

기준과 장애 정도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연금 지급기준>

① 장애등급 1급 해당 :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② 장애등급 2급 해당 : 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연금액

③ 장애등급 3급 해당 :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④ 장애등급 4급 해당 :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보상금으로 지급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장애 정도를 재심사

하고 장애등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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