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54조 8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으로 규정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란 노동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데요, 8시간 근로하는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5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휴게시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점심시간 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는 노동자에게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주고 8시간인 경우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하는 이유.. 법률관련글 2018. 10.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