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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54조 8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으로 규정

꼴두바위 2018. 10. 9.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란 노동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데요, 8시간 근로하는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5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휴게시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54조>

근로기준법에서는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점심시간

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8시간 근무 휴게시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는 노동자에게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주고

8시간인 경우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하는 이유는 근로

시간이 장시간 계속됨으로써 야기되는 심신의 피로와 재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노동자의 휴게시간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외출과 식사, 조합활동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음주를 비롯해

다른 노동자의 휴게를 방해하는 행위는 규제됩니다.

 

 

<휴게시간 위반 처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경우나 휴게

시간을 주더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참고로 휴게시간과는 달리 근로시간 중에 작업은 하지 않고 있지만

사용자로부터 언제 작업 요구가 있을지 모르는 불분명한 상태에서

기다리는 것은 대기시간에 해당되므로 휴게시간과는 구분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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