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법규 (도로 자전거 주행방법 방치 자전거 처리 접촉사고대처 전철 자전거 탑승) 자전거운동은 유산소운동으로 심폐지구력, 하체근력, 근지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으로 각광받지만 무단방치, 사고발생 등으로 법규 또한 강화되고 있기에 자전거 법규 준수가 정말 중요한데요, 자전거 법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고,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한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으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해야 하며, 도로 외의 곳에 출입할 때는 보도를 횡단해서 통행할 수 있습니다. ① 무단방치 금지 도로, 자전거주차장, 그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방치해 통행을 방해하면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무단방치 자.. 법률관련글 2023. 6.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