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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법규 (도로 자전거 주행방법 방치 자전거 처리 접촉사고대처 전철 자전거 탑승)

꼴두바위 2023. 6. 28.

자전거운동은 유산소운동으로 심폐지구력, 하체근력, 근지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으로 각광받지만 무단방치, 사고발생 등으로 법규 또한 강화되고 있기에 자전거 법규 준수가 정말 중요한데요, 자전거 법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도로 자전거 주행방법>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고,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한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으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해야 하며, 도로 외의 곳에 출입할 때는 보도를 횡단해서 통행할 수 있습니다.

 

 

<방치 자전거 처리>

① 무단방치 금지

도로, 자전거주차장, 그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방치해 통행을 방해하면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해 이동·보관·매각 및 그 밖의 필요처분 등을 할 수 있으므로 무단방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② 무단방치시 처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는 이동보관하며 그날부터 14일 동안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에 자전거 이력을 공고하며, 등록된 자전거는 등록자에게 문서로 통지합니다. 

 

 

공고기간 종료 후에도 자전거를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 기증, 공공자전거로 활용하거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 중인 자전거를 처분합니다.

 

 

<자전거 접촉사고대처>

① 사상자 구호

자전거 운전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② 신고하기

자전거 운전시 사고를 내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경찰관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관에게, 경찰관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 포함)에 다음 사항을 지체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 사고가 일어난 곳.

- 사상자수 및 부상 정도.

-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 그 밖의 조치사항 등.

 

 

다만,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로서 사람은 다치지 않고 운행 중인 자전거만 파손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철 자전거 탑승>

전동열차에서 접이식자전거는 365일 휴대승차가 가능하며, 접이식자전거가 아닌 경우에는 노선에 따라 주말이나 공휴일에 예외적으로 휴대승차가 가능합니다. 자전거 휴대 승차시 열차의 맨 앞칸, 뒷칸 또는 자전거전용칸 등 지정한 차량에만 승차해야 합니다. 

 

 

또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없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사용 등이 금지됩니다.

 

 

<자전거 도로 횡단>

① 자전거횡단도 이용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② 자전거횡단도가 없는 경우

자전거 횡단보도 표시가 없는 일반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야 합니다.

 

 

③ 도로횡단시 주의사항

보행자나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해서는 안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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