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피해 예방 요령 그리고 피해신고 어디에하나요 6개월 전에 상조상품에 가입했는데, 사은품으로 냉장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사은품이 아니라 냉장고 값을 상조 할부금과 합산하여 매월 납부하도록 되어 있더군요. 이런 경우 상조상품을 계약해제해도 냉장고 할부금은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은품이 아니고 냉장고 등 사은품을 할부로 구입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또 수년전에는 상조업체가 폐업하는 바람에 기납부한 상조 불입금을 50% 밖에 환불받지 못했답니다. 이렇게 '상조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지면서 '상조 피해신고 어디에하나요'라는 질문도 많이 하게 됩니다. 상조 피해신고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연락하거나 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피해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상조상품의 경우 판매원의 말만 믿고 잘못 가입하면 피해를 입는 .. 생활관련글 2018. 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