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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피해 예방 요령 그리고 피해신고 어디에하나요

꼴두바위 2018. 1. 9.

6개월 전에 상조상품에 가입했는데, 사은품으로 냉장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사은품이 아니라 냉장고 값을 상조 할부금과 합산하여

매월 납부하도록 되어 있더군요. 이런 경우 상조상품을 계약해제해도

냉장고 할부금은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은품이 아니고 냉장고

등 사은품을 할부로 구입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또 수년전에는 상조업체가 폐업하는 바람에 기납부한 상조 불입금을

50% 밖에 환불받지 못했답니다. 이렇게 '상조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지면서 '상조 피해신고 어디에하나요'라는 질문도 많이 하게 됩니다.

 

 

상조 피해신고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연락하거나 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피해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상조상품의 경우 판매원의

말만 믿고 잘못 가입하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상조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상조피해는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상조피해 예방 요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조상품 피해 예방 요령>

① 상조관련 결합상품을 계약할 땐 사은품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조건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② 계약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전자제품 등 사은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

합니다.

 

③ 가입한 상조업체가 계약기간 안에 폐업하게 되면 피해보상금(불입금

환불)은 자신이 불입한 금액의 50%에 불과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④ 주소 등 개인정보가 바뀐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자신이 가입한 상조

업체에 바뀐 주소 등을 알려주어 피해보상금을 받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⑤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때 계약내용 외에 추가 요금을 요구한다면, 꼭

필요한지 판단하고 거절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⑥ 소비자 피해를 입었다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연락을

하거나 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피해구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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