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손해배상 차이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손실보상 손해배상 차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손실보상(損失補償)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하였을 경우, 이런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국가나 공공단체가 행하는 금전적인 보상을 뜻합니다. 즉,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공익을 위하여 적법하게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이 특정인의 재산권에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실을 갚아주는 행위가 바로 손실보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도로의 개설이나 확장을 위해 개인의 토지나 건물을 국가에서 수용하는 경우 그로 인해 개인은 재산상 손실을 입으므로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이 바로 손실보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 법률관련글 2023. 1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