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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손해배상 차이

꼴두바위 2023. 11. 24.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손실보상 손해배상 차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손실보상 손해배상 차이

 

<손실보상 손해배상 차이>

① 손실보상(損失補償)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하였을 경우, 이런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국가나 공공단체가 행하는 금전적인 보상을 뜻합니다. 

 

 

즉,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공익을 위하여 적법하게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이 특정인의  재산권에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실을 갚아주는 행위가 바로 손실보상인 것입니다.

 

손실보상

 

따라서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도로의 개설이나 확장을 위해 개인의 토지나 건물을 국가에서 수용하는 경우 그로 인해 개인은 재산상 손실을 입으므로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이 바로 손실보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23조 제3항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상의 원칙은 금전적인 보상을 원칙으로 하지만 현물매수 보상도 예외적으로 가능한데요, 구제시기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개인간에 상호 협의시나 체결시입니다.

 

손해배상

 

② 손해배상(損害賠償)

위법하게 남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피해를 입은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물어주는 것으로써 주로 위법한 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피해)를 갚아주는 행위를 뜻합니다.

 

배상청구

 

따라서 국가나 공공단체의 위법하거나 잘못된 공무수행으로 인해 국민이 손해를 입거나, 개인의 잘못으로 인해 누군가가 손해(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갚아 주는 행위가 바로 손해배상인 것입니다. 

 

 

헌법 제2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상절치

 

배상의 원칙은 일반 민사법에 따른 손해배상 절차를 따르며, 구제시기는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핵심정리

 

<핵심정리>

① 손실보상(損失補償)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공익을 위해 적법하게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이 특정인의 재산권에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실을 갚아주는 행위. (합법적인 행위로 인한 손실을 보상함)

② 손해배상(損害賠償)

위법하게 남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피해를 입은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갚아주는 것으로써 주로 위법한 행위로 인해 입게 되는 손해(피해)를 갚아주는 행위.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함)

 

참고사항

 

<참고사항>

① 보상(補償)

국가 또는 단체가 적법한 행위에 의하여 국민이나 주민에게 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갚아 주는 행위나, 개인이 남에게 끼친 손실을 갚는 행위.

 

② 배상(賠償)

위법한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갚아주는 행위.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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