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유의자 기준 및 불이익 -신용유의자 기준 / 신용유의자 불이익- 신용유의자란 금융회사의 대출금이나 신용카드사의 카드대금을 제때에 내지 못한 사람을 말하며, 다른 말로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불립니다. 주로 은행 대출금이나 카드대금을 연체한 경우 신용유의자(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지만, 세금이나 전기요금 등을 장기간 미납할 시에도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05년 4월 28일 신용불량자 등록제도가 폐지되고 신용불량자란 용어 대신 금융채무 불이행자란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신용불량자라는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되므로 이 말을 순화하여 요즘은 신용유의자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① 연체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면서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② 연체금액이 50만원 이하이지만 연체건수가 2건 이상.. 법률관련글 2016. 1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