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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유의자 기준 및 불이익

꼴두바위 2016. 11. 19.

-신용유의자 기준 / 신용유의자 불이익-

신용유의자란 금융회사의 대출금이나 신용카드사의 카드대금을 제때에 내지 못한 사람을 말하며, 다른 말로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불립니다. 주로 은행 대출금이나 카드대금을 연체한 경우 신용유의자(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지만, 세금이나 전기요금 등을  장기간 미납할 시에도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용어변경>

2005년 4월 28일 신용불량자 등록제도가 폐지되고 신용불량자란 용어 대신 금융채무 불이행자란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신용불량자라는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되므로 이 말을 순화하여 요즘은 신용유의자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유의자 기준>

① 연체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면서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② 연체금액이 50만원 이하이지만 연체건수가 2건 이상인 경우. 

500만원 이상 국세.지방세를 1년이상 체납한 경우 또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 가계수표·당좌수표·약속어음을 부도 낸 경우. 

 

<신용유의자 불이익>

1. 금융거래시

본인 명의의 핸드폰개통, 통장개설 등 각종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대출에 자격제한이 생기고,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액에 제한이 생기며, 이자 부담이 높아집니다.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지며 각종 신용카드 사용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당좌예금 개설이 금지되며 기존 개설된 당좌예금은 사용이 금지됩니다. 

연대보증인 자격이 상실됩니다.

 

 

2. 일상생활시 

취업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제약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② 비자 발급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용유의자 관리>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면 해당 연체금액을 모두 갚은 뒤 금융채무 불이행자에서 해제되더라도 일정기간동안 이력이 삭제되지 않고 기록이 보존됩니다. 단,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후 90일 내에 다 갚으면 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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