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 및 처벌 간략 설명 정당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나 정당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맞지만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에 소득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득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되면 부정수급 발생일 이후 실업급여가 중지되고 부정수급 발생일 이후 지급액도 반환조치를 받게 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2회 이상 부정수급하거나 부정수급을 공모한 경우는 형사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1.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되면 부정수급액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정당한 .. 법률관련글 2019. 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