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관련글

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 및 처벌 간략 설명

꼴두바위 2019. 1. 11.

정당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나 정당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맞지만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에 소득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득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되면 부정수급 발생일 이후 실업급여가 중지되고

부정수급 발생일 이후 지급액도 반환조치를 받게 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2회

이상 부정수급하거나 부정수급을 공모한 경우는 형사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

1.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되면 부정수급액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정당한 실업급여 수급자

일지라도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2. 부정수급 연대 사업주

피보험자격취득 및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내용이 사실과 달라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행위가 적발되면 부정수급을 연대한 사업주는 100~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① 기준기간 연장사유의 허위 기재

②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등의 위조 또는 허위 기재

③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의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④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리인에 의해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⑤ 허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⑥ 실업인정일 변경사유의 허위 신고

⑦ 실업급여 수급자격증 부정 사용

⑧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 발생 미신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부정수급액의 20%를 지급받게 됩니다.

(1명당 연간 지급한도 500만원,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는

5,000만원까지 지급)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