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일 변경 간단 설명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면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신분증과 구직활동내역을 제출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땐 실업인정일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에 실업인정일 변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실업인정일 변경가능 사유 ① 천재지변 ② 취업을 위한 구인자와의 면접 ③ 취업을 위한 채용시험에 응시 ④ 각종 자격시험에 응시 ⑤ 직업훈련기관 강습 수강 ⑥ 사설학원 강습 수강 ⑦ 수급자 본인의 결혼 ⑧ 수급자 본인의 신혼여행 (10일 이내) ⑨ 자녀의 입학 또는 졸업식 참석 ⑩ 선거권 등의 행사 ⑪ 동거친족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나 별거친족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위.. 생활관련글 2019. 4.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