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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일 변경 간단 설명

꼴두바위 2019. 4. 1.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면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신분증과

구직활동내역을 제출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땐 실업인정일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에 실업인정일 변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업인정일 변경>

1. 실업인정일 변경가능 사유

① 천재지변

② 취업을 위한 구인자와의 면접

③ 취업을 위한 채용시험에 응시

④ 각종 자격시험에 응시

⑤ 직업훈련기관 강습 수강

 

⑥ 사설학원 강습 수강

⑦ 수급자 본인의 결혼

⑧ 수급자 본인의 신혼여행 (10일 이내)

⑨ 자녀의 입학 또는 졸업식 참석

⑩ 선거권 등의 행사

 

 

⑪ 동거친족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나 별거친족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위독하여 병간호를 하거나 장례식에 참석

 

⑫ 동거친족이나 별거친족 중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의 결혼식에 참석

 

⑬ 사회통념상 실업인정일 변경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변경 방법

① 사전변경

위와 같은 변경가능 사유에 해당되며 사전에 고용센터 방문이 가능하다면 실업인정일

전일까지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하면 변경된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사후변경

위와 같은 변경가능 사유가 있지만 사전에 변경하지 못한 채로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했다면 해당 실업인정일이나 천재지변이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하면 변경된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변경가능 사유 외에 착오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는 전체 실업인정기간 중

1회만 변경이 허용됩니다.

 

 

<참고사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아 실업인정을 안 받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실업인정대상 기간만큼 소정급여일수가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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