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면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신분증과
구직활동내역을 제출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땐 실업인정일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에 실업인정일 변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업인정일 변경>
1. 실업인정일 변경가능 사유
① 천재지변
② 취업을 위한 구인자와의 면접
③ 취업을 위한 채용시험에 응시
④ 각종 자격시험에 응시
⑤ 직업훈련기관 강습 수강
⑥ 사설학원 강습 수강
⑦ 수급자 본인의 결혼
⑧ 수급자 본인의 신혼여행 (10일 이내)
⑨ 자녀의 입학 또는 졸업식 참석
⑩ 선거권 등의 행사
⑪ 동거친족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나 별거친족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위독하여 병간호를 하거나 장례식에 참석
⑫ 동거친족이나 별거친족 중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의 결혼식에 참석
⑬ 사회통념상 실업인정일 변경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변경 방법
① 사전변경
위와 같은 변경가능 사유에 해당되며 사전에 고용센터 방문이 가능하다면 실업인정일
전일까지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하면 변경된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사후변경
위와 같은 변경가능 사유가 있지만 사전에 변경하지 못한 채로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했다면 해당 실업인정일이나 천재지변이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하면 변경된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변경가능 사유 외에 착오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는 전체 실업인정기간 중
1회만 변경이 허용됩니다.
<참고사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아 실업인정을 안 받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실업인정대상 기간만큼 소정급여일수가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생활관련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0) | 2019.04.13 |
---|---|
군인 월급날짜 며칠일까 (0) | 2019.04.09 |
의약품 부작용 신고센터 상식 (0) | 2019.03.24 |
전자렌지 전자파 수치 그리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 (0) | 2019.02.26 |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및 사용방법 간략 설명 (0) | 2019.01.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