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상식 음주 후 아파트 주차장이나 건물 주차장 내에서의 운전은 '음주운전이다'는 의견과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과연 어느 말이 진실인지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후 제대로 주차를 하기 위해 아파트 주차장이나 건물 주차장 내에서만 운전했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 또는 건물의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지는 않으며 벌금 등과 같은 형사처벌만 받게 됩니다. 음주 후 많은 분들이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하게 되는데요, 대리운전의 경우 주차장에 주차는 본인이 음주한 상태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일반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운전했다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 법률관련글 2019. 6. 22. 이전 1 다음